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3,54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상품권을 판매한 상품권 총판업체인 티켓사랑의 직원 장CC은 ○○ △△구 △△1동 446-12 지하 1층에서 김DD이 운영한 게임장 및 ○○ ○○구 ○○4동 298-2 2층에서 권EE이 운영한 게임장에 판매한 상품권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 판매한 것으로 통보하였고, 소외 회사는 특별한 확인 없이 장CC 및 티켓사랑이 통보한 대로 ▲▲원에 보고하였을 뿐이므로, 소외 회사가 ▲▲원에 보고한 상품권 매출 자료만 믿고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2.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던 원고와 김AA에게 상품권 구매대장 등 상품권 매입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김AA은 2006. 10. 18. ○○세무서에 출석하여 사업 관련 장부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2007. 1. 31. 피고로부터 조사 받을 당시 매출 및 상품권 매입내역 관련 장부 등은 이 사건 게임장 폐업 후 모두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 게임장을 운영할 당시 게임기의 실지 배당률은 103%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후 김AA은 2007. 2. 22. ○○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경품용 도서문화상품권 구매대장’과 ’공급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상품권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구매대장상 매입 상품권 수는 아래 표와 같이 총 55,000장이다 (다) 원고는 2007. 4. 17.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경품용 도서문화상품권 구매대장’과 ’일일결산장부’를 제출하였는데, 위 구매대장상 매입 상품권 수는 아래 표와 같이 총 135,000장인데, 일일결산장부상의 지출 상품권은 총 132,371장이고, 전일 상품권 재고가 없는데도 익일 상품권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도 있다. (라) 원고와 김AA이 제출한 위 일일결산장부 등에는 이 사건 게임기의 일일 배당률은 101% 전후로 일정하고, 게임기 1대당 가동시간은 1일 0.97시간으로 가동률은 0.04898%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게임장의 일일 배당률 등을 위와 같 이 가정할 경우 위 게임장은 운영 초기부터 이익이 거의 없어 임대료(월 3,520,000원) 및 종업원 급여(월 1,500,000원)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마) 그러나 원고는 2007. 1. 31 및 2008. 2. 27.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의 개업 초기에는 하루 매출이 5천만 원 가량으로 이익분배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후 점차 매출이 감소하여 폐업 무렵에는 하루 천만 원 미만인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한편 상품권 총판업체인 티켓사랑의 월별 판매내역에 의하면, 티켓사랑이 상품권을 판매한 15개 게임장 중 △△동, ○○ 지역에 위치한 원고 주장의 게임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박BB은 티켓사랑에서 상품권 배달만 하던 직원으로 피고의 재조사 시 원고에게 상품권을 배달한 사실은 있으나 상품권 수량을 확인하거나 상품권 대금을 수령한 적은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된 확인서는 신분이 불명한 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근거 없이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권EE 운영의 ○○ △△구 △△1동 446-12 지하 1층 ’■■스’ 게임장은 2006. 3. 24.에 사업자등록이 되고, 홍FF 운영의 ○○ ○○구 ○○동 298-2 ’◆◆스’ 게임장은 2006. 3. 15.에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인정근거: 을 3, 4호증, 갑 5, 6호증 가지번호 포함]
(3) 판단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마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면, 이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96누15756 판결 등 참조). 또한 추계과세에 있어서 과세요건인 추계과세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단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이와 같은 추계과세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일응 입증되면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제5호에 따라 ▲▲원 자료를 기초로 과세기간 중 원고의 상품권 매입수량의 액면금액 총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평균 배당률로 역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위 상품권 매입수량에 관한 ▲▲원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장CC이 다른 게임장에 공급한 상품권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 공급한 것으로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② 원고와 김AA이 제출한 ’경품용 도서문화상품권 구매대장’과 ’일일결산장부’는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장부 등을 분설하였다는 원고의 당초 진술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 자체로도 모순된 부분이 발견되고 있고, 그 신뢰성을 뒷받침할 만한 대금 지급내역과 상품권 수불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나 게임기의 특성 및 운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원 자료에 나타난 위 상품권 매입수량이 터무니없이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원고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추계과세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⑤ 소외 회사와 같은 상품권 발행사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품권의 판매 및 회수 현황 등을 전산 관리하는 전자적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정 이후에도 공급판매자별 및 게임제공업소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상품권 발행 등 실적과 각 거래세부명세자료 및 가맹점 내역 등을 매분기마다 지정기관인 ▲▲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품권 지정이 철회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을 4호증),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상품권 판매수량에 관하여 제출한 내역은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추계과세 과정에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라)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지만(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그 거래가 실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매입한 상품권은 55,000장 내지 135,000장에 불과하고 나머지 상품권은 장CC이 △△동 및 ○○ 소재 각 게임장에 공급한 상품권을 이 사건 게임장에 공급한 것처럼 사실과 달리 보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3, 4호증의 각 기재는 모두 장CC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권EE 및 홍FF 운영의 게임장은 2006. 3 중순 이후 운영된 반면, 이 사건 게임장에는 2006. 1.부터 3월까지 대부분의 상품권이 공급된 점에 비추어 위 장CC의 진술내용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총액은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에서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는 반면, 제3 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등 참조). (다)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다.
①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법 제13조 제3항이 정한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②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게임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비록 사실상으로는 환가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상품권과 현금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③ 상품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면 그 상품권 구입대금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지만, 이러한 결과는 게임장업자 스스로 경품으로 상품권을 선택한 결과일 따름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총액 계산에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