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카지노 영업은 허가받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도박장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에 카지노 시설의 사용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카지노 영업은 허가받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도박장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에 카지노 시설의 사용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6.2.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반하는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