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 후 법인에 반환한 경우 납세의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738 선고일 2010.11.11

대물변제로 대표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법인이 정산금을 대납한 경우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후 그 귀속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예AA, 소득금액 660,360,000원)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예AA, 소득금액 660,360,000원)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이 후인 2010. 9. 8. 제1섬 판결(피고가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65,474,660원의 부과처분 중 13,810,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9,435,65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의 취지에 따라 위 각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의 항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 이다.

2. 원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
  •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4. 6. 1.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구 □□□동 124-1 대 998.3m'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이라고 한 다) 신축공사 중 내 ․ 외부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2004. 6. 20.부터 2004. 10. 30.까지, 공사대금 7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기성에 따라 월 1회 지급받기로 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인 예AA은 2004. 9. 16.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이자 ♥♥♥의 대표이사인 노DD 외 1인으로부터 건축 중인 ☆☆☆☆ 302호{건물부분 354.19m'(전용 면적 225.40m'), 대지지분 31.23m'. 그 후 등기가 경료되면서 ☆☆☆☆ 902호(전유부분 면적 228.08m', 대지권의 비율 998.3분의 31.24)로 특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를 13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30,000,000원으로, 중도금을 455,000,000원으로, 입주시 지급해야 할 잔금을 715,000,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3. 예AA은 2004. 9. 16. ♥♥♥에 이 사건 아파트 계약금 130,000,000원을, 2004. 9. 23. 중도금 432,2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289,045,454원을 지급하였고, 2004. 4. 26.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79,31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위 약속어음은 만기인 2004. 11. 20.경 그 지급이 거절되었으며, 또한, ♥♥♥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위 공사대금 관련하여 미지급된 부가가치세는 8,000,000원이었다.

4. ♥♥♥은 2006. 12. 15. 원고 및 예AA과 사이 에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공사 대금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관한 정산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을 15억 원으로 정하였다.

5. 예AA은 2006. 12. 19.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인 노DD 외 1인과 사이에 앞서 본 2006. 12. 15.자 정산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서, 잔금 77,390,000원은 준공서류가 접수되는 2006. 12. 31.까지, 추가분담금 2억 원은 토지지분이 정리되는 대로 각 노DD 외 1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추가분담금 2억 원을 포함하여 15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같은 날 노DD 외 1인,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 이 사건 공사의 다른 하수급인들 3인과 사이 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가) 예AA은 추가분담금으로 2억 원을 확정하고 부담한다.
  • 나) 예AA은 분양잔금 77,390,000원을 준공서류 접수완료시(2006. 12. 말 예정) 납부하고, 이 때 기설정된 근저당권 2건을 말소하며, 추가분담금 2억원을 토지지분의 정리시 납부하고, 이 때 가압류를 해제한다.
  • 다) 이 사건 ☆☆☆☆의 준공접수는 2006. 12. 31.까지 하고, 이 때 예AA은 위에서 언급한 77,390,000원을 납부한다(단, 준공일정이 앞당겨질 때는 77,390,000원도 앞당겨 납부한다).
  • 라) 더 이상의 추가적 인 자금부담은 요구하지 않는다.
  • 마) 예AA은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6. 원고는 2007. 2. 7.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04. 6. 1.부터 2007. 5. 31.까지, 공사대금을 8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하 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7. 예AA은 2007. 2. 8.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원고는 예AA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까지 ♥♥♥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289,045,454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17,950,000원)에 대하여만 ♥♥♥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또한, 2006. 12. 19.자 약정서에 정해진 시기에 앞서 2007. 2. 8. 및 같은 달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달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가압류등 기 역시 말소되었다.

8. 피고는 2008. 4. 28.부터 2008. 6. 25.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다음, 예AA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7. 2. 8.을 ♥♥♥에 대한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그때까지 공사대금 810,000,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520,954,546원(= 2004년 매출누락액 5,460,523원 + 2005년 매출누란 액 125,940,127원 + 2006년 매출누락액 186,401,179원 + 2007년 매출누락액 203,152, 717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73,194,110원(가산세 21,098,657원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라고 한다)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7,213,68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8,560,681원,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65,474,66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9,041,900 원을 각 경정 ․ 고지(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가 각 감액 경정되었는데, 이하에서는 그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5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 과처분과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 금액 중 660,36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520,954,546원 + 위 잔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52,095,454원 + 위 4)의 표에 기재된 부도어음 79,310,000원 + 같은 표에 기재된, 미지급된 부가가치세 8,000,000원}은 원고가 예AA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 위 660,360,000 원을 예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 7. 10.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귀속자: 예AA, 2007년 귀속 소득금액: 660,360,00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9.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 8. 27. 국세청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 과처분과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08. 12. 3. 국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 및 2007 사업연도 공사원가에 일용노무자 인건비 각각 103,382,000원, 140,92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2. 22. 원고에 대하여 2005 사업년도 법인세를 4,250,154원으로,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39,435,659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10. 한편, 예AA은 2008. 6. 1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의 부도가 예상되어(최종 부도일자 2004.

10. 21.)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예AA 명의로 분양받아 공사대금과 상계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4. 8. 3.부터 2006. 2. 5. 사이에 317,950,000원에 대하 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나) 원고가 2007. 5. 31.까지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고도 2004년 5,460,523원, 2005년 125,940,127원, 2006년 186,401,179원, 2007년 203,152,717원 합계 520,954,546 원을 매출에서 누락하였다.
  • 다) 이 사건 공사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로 대물처리하기로 합의하여 대표이사 예AA 개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에서는 2007. 2. 7. 기성을 8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하여 하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7. 2. 8.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부분에 관하여 예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건을 정산하였다.
  • 라) 이 사건 공사의 진행률은 2004년 17.43%, 2005년 36.10%, 2006년 74.91%, 2007년 5월 99.99%이다.

11. 또한, 원고는 2008. 6. 20. ♥♥♥에게 ’♥♥♥ 측에서 제시한 보수요청 내역을 보면 이는 4년 넘게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 등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작업은 추가정산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2008. 7. 30. ♥♥♥에게 ’본공사 외에 추가 발생된 석공사 대금은 34,465,000원이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12. ♥♥♥의 대표이사인 노DD은 2008. 7. 22.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예AA은 2008. 8. 1.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인 서울 ○○구 □□□동 124-1 대 998.3m' 중 998.3분의 31.24 지분에 관한 대지권등 기를 마침과 동시에 ♥♥♥에게 앞서 본 정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추가분담금 및 잔 금 합계 277,390,000원을 지급하였다.

13. 원고는 2008. 8. 4. ♥♥♥에게 피고가 매출누락으로 본 520,954,546원(부가가 치세 포함하여 573,05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예AA은 원고에 게 2008. 8. 5. 130,000,000원, 같은 달 20. 150,000,000원, 같은 달 25, 93,667,456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86,692,544원은 같은 달 20. 예AA의 원고에 대한 286,692,544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

14. ♥♥♥은 2008. 10. 15. 피고에게 ’원고와의 대물정산과 관련하여 2006. 12.자 분양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07. 2. 8. 건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보수공사 등 추가분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발행하지 못 하였고, 사실상 이 때에는 공사대금 규모에 대하여는 대물확정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10 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2,갑제12호증의 1, 2,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전현숙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예AA이 분양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2007. 2.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예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는데, 예AA은 원고가 ♥♥♥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660,3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만을 ♥♥♥에 지급하여 결국 원고가 예AA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매출누락된 공사대금 660,360,000원을 예AA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 사이에 대물변제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예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660,36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일에 ♥♥♥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 며, 그에 따라 예AA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무렵인 2008. 8. 5.부터 2008. 8. 2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금원을 모두 대위 변제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법인세법 제67조 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l항 제1호 나목은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귀속자가 임원 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 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 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보도록 하 고 있고, 그 귀속자는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 담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 생한 이후에는 가사 그 귀속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이미 발 생한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2233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의 대표이사인 예AA은 이 사 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의 부도가 예상되자 2006. 12. 15. ♥♥♥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공사대금을 상회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분양받은 다음, 그 차액에 관하여 ♥♥♥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정산약정에 따라 같은 달 19. 분양대금이 15억원으로 변경된 분양계약이 다시 체결됨과 동시에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예AA이 2007. 2. 8. 분양대금 잔금 및 추가부담금 합계 277,39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지만 그 무렵 2006. 12. 19.자 약정서에 정해진 시기에 앞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던 점,(2) 게다 가, 비록 예AA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는 못한 채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 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사람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 ․ 사용할 권리인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 이므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0742 판결 등 참조), 예AA도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를 점유 ․ 사용할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예AA이 2007. 2. 8.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2006. 12. 15.자 정산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모두 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또한, 원고는 적어도 예AA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3개월 후인 2007. 5.경에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4)예AA은 ♥♥♥과의 2006. 12. 15.자 정산약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 진 같은 달 19.자 분양계약 및 약정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60,360,000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5) 예AA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08.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 써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건을 정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준 건설의 대표이사인 노DD 역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인 2008.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대 물변제가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그 후 예AA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60,36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다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인 2008. 8.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 고에게 위 660,36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이미 발생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1) 원고는 예AA이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 660,36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 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공 사대금인 660,360,000원으로 예AA이 ♥♥♥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