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대표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법인이 정산금을 대납한 경우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후 그 귀속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
대물변제로 대표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법인이 정산금을 대납한 경우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후 그 귀속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예AA, 소득금액 660,360,000원)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이 후인 2010. 9. 8. 제1섬 판결(피고가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65,474,660원의 부과처분 중 13,810,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9,435,65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의 취지에 따라 위 각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의 항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 이다.
1. 원고는 2004. 6. 1.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구 □□□동 124-1 대 998.3m'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이라고 한 다) 신축공사 중 내 ․ 외부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2004. 6. 20.부터 2004. 10. 30.까지, 공사대금 7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기성에 따라 월 1회 지급받기로 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인 예AA은 2004. 9. 16.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이자 ♥♥♥의 대표이사인 노DD 외 1인으로부터 건축 중인 ☆☆☆☆ 302호{건물부분 354.19m'(전용 면적 225.40m'), 대지지분 31.23m'. 그 후 등기가 경료되면서 ☆☆☆☆ 902호(전유부분 면적 228.08m', 대지권의 비율 998.3분의 31.24)로 특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를 13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30,000,000원으로, 중도금을 455,000,000원으로, 입주시 지급해야 할 잔금을 715,000,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3. 예AA은 2004. 9. 16. ♥♥♥에 이 사건 아파트 계약금 130,000,000원을, 2004. 9. 23. 중도금 432,2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289,045,454원을 지급하였고, 2004. 4. 26.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79,31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위 약속어음은 만기인 2004. 11. 20.경 그 지급이 거절되었으며, 또한, ♥♥♥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위 공사대금 관련하여 미지급된 부가가치세는 8,000,000원이었다.
4. ♥♥♥은 2006. 12. 15. 원고 및 예AA과 사이 에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공사 대금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관한 정산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을 15억 원으로 정하였다.
5. 예AA은 2006. 12. 19.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인 노DD 외 1인과 사이에 앞서 본 2006. 12. 15.자 정산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서, 잔금 77,390,000원은 준공서류가 접수되는 2006. 12. 31.까지, 추가분담금 2억 원은 토지지분이 정리되는 대로 각 노DD 외 1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추가분담금 2억 원을 포함하여 15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같은 날 노DD 외 1인,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 이 사건 공사의 다른 하수급인들 3인과 사이 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6. 원고는 2007. 2. 7.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04. 6. 1.부터 2007. 5. 31.까지, 공사대금을 8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하 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7. 예AA은 2007. 2. 8.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원고는 예AA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까지 ♥♥♥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289,045,454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17,950,000원)에 대하여만 ♥♥♥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또한, 2006. 12. 19.자 약정서에 정해진 시기에 앞서 2007. 2. 8. 및 같은 달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달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가압류등 기 역시 말소되었다.
8. 피고는 2008. 4. 28.부터 2008. 6. 25.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다음, 예AA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7. 2. 8.을 ♥♥♥에 대한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그때까지 공사대금 810,000,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520,954,546원(= 2004년 매출누락액 5,460,523원 + 2005년 매출누란 액 125,940,127원 + 2006년 매출누락액 186,401,179원 + 2007년 매출누락액 203,152, 717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73,194,110원(가산세 21,098,657원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라고 한다)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7,213,68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8,560,681원,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65,474,66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9,041,900 원을 각 경정 ․ 고지(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가 각 감액 경정되었는데, 이하에서는 그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5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 과처분과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 금액 중 660,36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520,954,546원 + 위 잔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52,095,454원 + 위 4)의 표에 기재된 부도어음 79,310,000원 + 같은 표에 기재된, 미지급된 부가가치세 8,000,000원}은 원고가 예AA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 위 660,360,000 원을 예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 7. 10.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귀속자: 예AA, 2007년 귀속 소득금액: 660,360,00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9.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 8. 27. 국세청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 과처분과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08. 12. 3. 국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 및 2007 사업연도 공사원가에 일용노무자 인건비 각각 103,382,000원, 140,92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2. 22. 원고에 대하여 2005 사업년도 법인세를 4,250,154원으로,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39,435,659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10. 한편, 예AA은 2008. 6. 1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0. 21.)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예AA 명의로 분양받아 공사대금과 상계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4. 8. 3.부터 2006. 2. 5. 사이에 317,950,000원에 대하 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수익으로 계상하였다.
11. 또한, 원고는 2008. 6. 20. ♥♥♥에게 ’♥♥♥ 측에서 제시한 보수요청 내역을 보면 이는 4년 넘게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 등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작업은 추가정산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2008. 7. 30. ♥♥♥에게 ’본공사 외에 추가 발생된 석공사 대금은 34,465,000원이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12. ♥♥♥의 대표이사인 노DD은 2008. 7. 22.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예AA은 2008. 8. 1.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인 서울 ○○구 □□□동 124-1 대 998.3m' 중 998.3분의 31.24 지분에 관한 대지권등 기를 마침과 동시에 ♥♥♥에게 앞서 본 정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추가분담금 및 잔 금 합계 277,390,000원을 지급하였다.
13. 원고는 2008. 8. 4. ♥♥♥에게 피고가 매출누락으로 본 520,954,546원(부가가 치세 포함하여 573,05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예AA은 원고에 게 2008. 8. 5. 130,000,000원, 같은 달 20. 150,000,000원, 같은 달 25, 93,667,456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86,692,544원은 같은 달 20. 예AA의 원고에 대한 286,692,544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
14. ♥♥♥은 2008. 10. 15. 피고에게 ’원고와의 대물정산과 관련하여 2006. 12.자 분양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07. 2. 8. 건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보수공사 등 추가분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발행하지 못 하였고, 사실상 이 때에는 공사대금 규모에 대하여는 대물확정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10 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2,갑제12호증의 1, 2,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전현숙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예AA이 분양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2007. 2.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예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는데, 예AA은 원고가 ♥♥♥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660,3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만을 ♥♥♥에 지급하여 결국 원고가 예AA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매출누락된 공사대금 660,360,000원을 예AA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 사이에 대물변제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예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660,36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일에 ♥♥♥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 며, 그에 따라 예AA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무렵인 2008. 8. 5.부터 2008. 8. 2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금원을 모두 대위 변제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법인세법 제67조 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l항 제1호 나목은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귀속자가 임원 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 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 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보도록 하 고 있고, 그 귀속자는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 담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 생한 이후에는 가사 그 귀속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이미 발 생한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223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