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되어 1세대3주택자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택 구입의 필요성이나 경위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되어 1세대3주택자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택 구입의 필요성이나 경위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4. 이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2,807,2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 제1심 판결문 5쪽 2~4째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이 사건과 같이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고, 가사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 제1심 판결문 8쪽 9째줄 "어려우므로"를 "어려우며, 또한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므로"로 고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