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 2005.1.10.인데도 2004.1.1.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함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 2005.1.10.인데도 2004.1.1.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함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2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7항에 규정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이 아니라 이 사건 농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적 고시된 2006.경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을 2005. 1. 4.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을 2005. 1. 4.로 보는 경우, 구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에 규정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지가’는 200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0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에서 규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 농지 대금이 지급된 2005. 또는 2006. 기준시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협의 가격 산정 기준일인 2004. 1. 1.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2005. 1. 1. 기준시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 이 사건 농지 지가가 상승하지 않았다.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3. 대한주택공사와 ○○시에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공적인 의사 표명에 어긋나는 것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
4. 이 사건 부과처분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2005. 1. 10.이므로, 그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관한 200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 기준시가로 200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농지가 편입된 2005. 1. 10.에는 아직 200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제3항에 따라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로 보아 직전 기준시가 인 200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은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적용되는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산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데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피고는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에서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등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득세 법 등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농지는 모두 2005. 6.부터 2006. 7. 사이에 협의취득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양도 당시에는 이마 2005.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면서 이 사건 농지와 같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하는 취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이후 발생한 소득을 배제하자는 데 있다.① 이 사건 농지는 2005. 1. 10.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2004. 이후 2005.까지 농지가 아닌 상태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예외를 제한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조항으로 예외의 예외에 해당하여 그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③ 이 사건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 2005. 1.이므로 200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가액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데도, 법률에 명확한 규정 없이 200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점,④ 원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에 따라 주거지역 편입 전인 2004. 1. 1.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을 지급받았는데도(다툼 없음),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2005. 또는 2006.으로 적용하고 편입된 날 기준시가만 2004.으로 보는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점,⑤ 위와 같은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7항 단서 조항으로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를 정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2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