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6433 선고일 2010.12.17

원고들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투자할 여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07. 12.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3,826,000원 및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07. 11. 8.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6,260,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원고들은, 문C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문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만 이 사건 각 주식의 변동상황이 기재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갑 제2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 2. 9. DDDD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비록 당시의 주주명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DDDD의 경리 팀장인 심EE에 대한 문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2002. 2. 9. 개최된 DDDD의 제177차 임시주주총회에 원고들이 주주로서 출석하였고(다만, 실제로 출석하였는지 아니면 출석을 위임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 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원고들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