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및 추계결정 가능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6303 선고일 2010.10.29

양도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무통장 입금증으로 확인된 가액으로 보이고,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비용이 확인되므로 추계결정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398,698,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