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5737 선고일 2010.12.01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동안 경찰관으로서 근무하여 온 점, 농지도 부친이 농지원부에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 주말농지로 분양해 온 점 등으로 보아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2.2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7.1.수시분 고지 양도소득세 499,67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69 내지 72,76,8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