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지분이 원고에게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채 김AA를 통하여 김SS에게 이전된 것은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원고가 김SS에게 이 사건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부동산의 지분이 원고에게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채 김AA를 통하여 김SS에게 이전된 것은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원고가 김SS에게 이 사건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24. 증여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김AA이 김DD에게 원고와 이BB 지분을 이전한 행위
(1) 김AA은 2002. 9. 김DD로부터 공사업자를 소개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공사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김AA은 미성년자인 원고와 이BB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와 이BB 지분을 매매대금 46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2002. 9. 1.자)를 작성해, 2002. 9. 27. 김DD에게 매매대금 수수 없이 위 지분(4/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AA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 2002. 10. 10. 채무자는 김AA, 채권최고액은 1,0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3 6. 30. 채무자는 김DD, 채권최고액은 780,000,000원인 근저당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2) ○○ ○○구청장은 서울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09. 7. 1. 과징금 31,83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김AA이 임의로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12. 8. 법정대리인인 김AA이 김DD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없다고 보아 50% 감경하여 부과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기각하였다.
2. 김DD가 김AA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한 행위와 이 사건 처분의 적부
(1) 김DD는 2004. 12. 24. 매도인은 김DD, 매수인윤 김AA과 이BB, 매매대금은 640,000,000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2004. 12. 24.자)를 작성해, 매매대금 수수 없이 김AA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BB에게 나머지 지분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서울 중부세무서장은 김DD가 위 (1)항과 같이 소유권 이전을 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B. 7.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이 사건 지분이 김AA에게 증여되었다고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09. 6. 5. 김AA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 77,109,114원1)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6. 8. 2.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는데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나)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은 ’증여세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