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고 과세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100% 자료상이 아닌점, 자료상이 출금한 금액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과세관청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고 과세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100% 자료상이 아닌점, 자료상이 출금한 금액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피항소인 류○○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4.29. 선고 2009구합37180 판결 변 론 종 결 2010.9.17. 판 결 선 고 2011.1.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1,52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11,04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8,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따라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3, 4, 6호증, 을 제3,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드를 조사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드가 2002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8,270,000,000원 중 6,091,000,000원, 2003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6,408,000,000원 중 13,956,000,000원, 2004년도 1기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892,000,000원 중 1,488,000,000원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는바, ◇◇드가 일부 금지금을 실제로 매수하여 이를 원고와 같은 귀금속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드가 100% 자료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직원 이AA을 통하여 ◇◇드의 전 대표이사였던 최BB의 남편으로서 ◇◇드의 실제 운영자인 신CC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78,867,919원과 부가가치세 7,886,791원의 합계 86,754,710원 중 51,721,900원을 ◇◇드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2003. 6. 26. ◇◇드에게 10,82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는데 ◇◇드가 당일 같은 금액을 출금하였고, 원고가 2003. 8. 18. ◇◇드에게 5,51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는데 ◇◇드가 당일 29,098,500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드가 출금한 금액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원고의 2002년 1기분부터 2004년 1기분까지의 매입·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의 전체매입액 대비 매출액 비율(‘2비율’로 표시)은 최저 134%에서 최고 146% 로 비교적 경미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의 전체매입액 중 ◇◇드로부터의 매입액을 공제한 액(피고의 주장에 의할 때 정상 거래분, 이하 ‘공제매입액’이라고 한다) 대비 매출액 비율(‘3비율’로 표시)은 최저 153%에서 최고 542%로 큰 편차를 보이는데, 그러한 큰 편차를 설명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라) ○○지방국세청장이 ◇◇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드의 명의 상 대표자 최BB과 실제 운영자 신CC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각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드가 거래 업체들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가공 거래를 하는 등 금지금폭탄영업 조직의 자폭조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피고가 입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원고가 ◇◇드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드가 거래 업체들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가공거래를 하였음을 피고가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최BB과 신CC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 밖에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