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사 건 2010누156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4.23. 선고 2008구합4206 판결 변 론 종 결 2010.12.17. 판 결 선 고 2011.1.21.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0.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 1,702,539,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