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지급일 및 금액과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원고가 이러한 모순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지급일 및 금액과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원고가 이러한 모순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0누15485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4.30. 선고 2010구합1408 판결 변 론 종 결 2011.3.16. 판 결 선 고 2011.4.6.
1.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2.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281,350원 및 2005년 법인세 34,625,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