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5461 선고일 2010.12.03

법인의 주주가 아닌자로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고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에 해당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8.1.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9,004,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