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미수취에 관한 가산세는 실제 거래에 관하여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증빙서류 미수취에 관한 가산세는 실제 거래에 관하여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27,888,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 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그 당시 시행 중이던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 된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 용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58···1 1호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 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이 위 기본통칙에 의하여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