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증빙서류 미수취에 관한 가산세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5331 선고일 2010.10.20

증빙서류 미수취에 관한 가산세는 실제 거래에 관하여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27,888,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 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그 당시 시행 중이던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 된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 용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58···1 1호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 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이 위 기본통칙에 의하여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