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5324 선고일 2010.10.27

전속계약금은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개로 원고의 우수한 광고영상편집 능력을 독점적으로 제공받아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대가로 지급한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2.2.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41,300원(소장에 적은 43,941,000원은 잘못 적은 것이다), 2009.5.1.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53,5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7쪽 5째 줄 ‘평가하기는 어렵다’다음에 ‘원고가 2008.주식회사 □□스로부터 얻은 사업소득 300만원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전속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를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