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망 이DD은 1965. 3. 28.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1971. 1. 1. 사망 하여 원고가 상속받았다. 원고는 1979. 10. 1.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연접한 서울 FF구 GG동에 전입하였다. 원고 오빠인 이HH는 그 때부터 원고가 임신한 1984. 4. 9.까지 원고 계산과 책임 아래 이 사건 농지와 322 토지 외 3필지를 함께 경작하였다. 망 이DD이 자경한 기간인 1965. 3. 28.부터 1971. 1. 1.까지 5년 9개월과 이HH와 공동 경작한 기간인 1979. 10. 1.부터 1984. 4. 9.까지 4년 6개월을 합산하면, 이 사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이 사건 농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여 원고가 자경하지 못한 기간인 2003. 10. 13.부터 2007. 12. 7.까지 4년 1개월 또한 원고가 자경한 기간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되어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가) 갑 제4, 8, 12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상속받은 후 1979. 10. 1. 이 사건 농지에 연접한 ‘서울 FF구 GG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이 사건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실, ② 인근 거주자들이 원고와 이HH가 1979. 10. 1.부터 1984. 4. 9.까지 이 사건 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는 취지인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③ 이HH는 이DD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BB구 CC동 322 답 2,565m 2 (이하 ‘322 토지’라 한다)가 2006. 12. 19.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자 FF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 나) 그러나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HH는 서울 KK구에 거주하다가, 1972. 9. 14. 서울 LL구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1988. 4. 26.에 이르러서야 서울 FF구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② 이HH는 1967. 7. 15. MM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99. 8. 31.까지 MM상업고등학교, NN고등학교, PPPP실업고등학교, NN상업고등학교, QQQ상업고등학교, ZZ상업고등학교, ZZ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실, ③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322 토지는 원래 이DD이 1962. 4. 11.일 취득하였던 것인데 그 사망 당시 이마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전제인 직접 경작 8년이 경과된 사실이 인정된다.
- 다) 이HH는 원고가 공동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와 떨어진 서울 LL구에 거주하였고, 약 32년 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그러한 여건에서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상속 부동산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서울특별시 FF세무서장이 322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DD이 사망하기 이전에 8년 이상 자경하여 상속인 이HH에 대하여도 자경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감면결정을 하였던 것이지, 이HH가 자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HH와 공동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상속인 이DD이 자경한 기간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임차인이 무단 점유한 기간이 직접 경작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5. 10. 이 사건 농지를 계약기간을 2001. 5. 10.부터 2003. 5. 9.까지로 정하여 화훼농원으로 임대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농지 임차인과 그 남편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 소송(2003가단462965)을 제기하여, 2004. 8. 19.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 나)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하여 임대기간이 만료된 다음 반환받지 못하는 바람에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기간이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