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사잔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5034 선고일 2010.11.11

공사잔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소까지 제기되어 그에 관한 판결에서 공사잔대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사에 관한 소가 아니라 원도급 잔대금에 관한 소임과 동시에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므로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100,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9행의 "2009. 9. 25."을 "2002. 9. 25."로, 제3면 4행의 "추가 공사대금 452,987,324원 등을 합한 2,117,166,886원을" 부분을 "추가 공사대금 452,987,324원 등을 합한 금원에서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 2,117,166,886원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