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받은 양수자가 제조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사업양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부동산을 양도받은 양수자가 제조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사업양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294,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은행융자는 신용도에 따라 승계한다.
2. 인쇄소 세입자 승계한다.
3. 잔금이전에도 상호 앞당겨 처리할 수 있다.
4. 양도소득세 신고하는데 매수인은 협조함.
5. 금일 현 건물 상태로 승계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