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4901 선고일 2010.12.28

부동산을 양도받은 양수자가 제조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사업양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294,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7. 3.경부터 파주시 AA읍 BB리 98-4 공장용지 2,990m 2 외 2필지 및 위 98-4 토지 지상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 6. 2. 이 사건 부동산을 한CC에게 1,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은행융자는 신용도에 따라 승계한다.

2. 인쇄소 세입자 승계한다.

3. 잔금이전에도 상호 앞당겨 처리할 수 있다.

4. 양도소득세 신고하는데 매수인은 협조함.

5. 금일 현 건물 상태로 승계한다.

  • 나. 한편, 원고는 2004. 6. 10. 한C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한CC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6 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피고는 2009.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80,294,9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법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갑 제3, 4, 5호증, 을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CC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4. 5. 25.경 자신이 영위하던 제조업 사업장의 부지인 고양시 GGG구 HH동 301-13 토지를 강KK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는 2002. 7. 3.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3개 업체에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대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1개 업체(영재산업)만이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고 있어 나머지 부분은 비어있었고, 한CC은 원고로부터 위 영재산업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한CC은 2004. 8. 6.경 이 사건 부동산 중 비어있는 부분에 자신이 기존에 영위하던 제조업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2004. 8. 3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잔여 부분을 다른 업체(예진)에 임대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한CC은 자신의 고양시 소재 사업장을 매도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신의 제조업을 영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사업양도양수의 경우 포괄적인 사업에 관하여 일괄적인 양도대금을 정하는 내용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에 개별적 자산의 권리이전 등기·등록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와 한C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에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를 약정하였을 뿐 사업양도양수의 대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의 경우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흔적이나 대고객관계·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한CC은 기존의 임차인인 영재산업에 대한 원고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이는 개별적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통상적으로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처리하는 방법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잔여 부분을 다른 업체에 추가로 임대하였으나 이는 한CC이 자신의 제조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에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한CC은 자신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사정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자산이 없어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이고 한CC은 자신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남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여 부분을 다른 업체에 임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사업양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