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권 발생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4857 선고일 2010.12.09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는 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손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게 부과한 2005년 귀속 법인세 4,673,333,892원의 부과처분 중 2,275,415,1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처분사유 관련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71억 2,500만 원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전제하면서 이를 (주) OOOOO부산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인지를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유는, 원고가 변제한 142억 5,000만 원의 법적 성격을 원고가 (주) XXXX산업개발에 지급하기로 확정한 손해배상금으로 보면서도 그 중 1/2에 해당하는 71억 2,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 OOOOO부산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이 사건에서 손금 산업 여부가 다투어지는 위 71억 2,500만 원의 성격을 여전히 손해배상금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으로 본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가 위 71억 2,500만 원을 공동보증의 대위변제금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위 142억 5,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일부인 위 71억 2,500원을 이와 달리 대위변제금으로 보는데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사유와 이 사건 소송에서의 피고 주장이 일치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가 위 71억 2,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이라고 보면서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안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가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위 71억 2,500만 원이 손해배상금여라는 주장과 대위변제금아라는 주장은 원고가 변제한 금원의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71억 2,500만 원을 대위변제금으로 주장하는 것 이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계약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주) XXXX산업개발에 대한 실손해액만 배상하면 되는데도, (주) XXXX산업개발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주) XXXX산업개발의 보증인으로서 142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그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 및 공사계약에 따라 실손해액만 배상하면 면책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되고, 대손금에 관한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위 금원을 즉시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채 2004 사업연도에 대여금 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2005 사업연도에 이르러서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위 142억 5,000만 원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142억 5,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고, ② 설령 변제금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상 2004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을 뿐 2005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위 71억 2,500만 원에 대하여 손금산입될 수 없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① 주장을 본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미분양, 원고가 지급보증 한 P/F 자금의 이자부담 및 공사대금 미수금 등의 문제로 커다란 손실이 예상되자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후 (주) XXXX산업개발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지 하였고, 이 때에 공사의 일방적 중단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한 원고가 이에 갈음하여 (주) XXXX산업개발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상환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서, 원고가 상환한 위 142억 5,000만 원은 그 법적 성격이 모두 손해배상금이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 소정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위 변제금을 2004 사업연도에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05년 사업연도에 이르러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변제금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을 제6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142억 5,000만 원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척인 범위의 손해배상금을 넘어서는 과다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위 142억 5.000만 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 소정의 손비에 해당하는 이상, 대손금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도로 살펴 볼 필요 없다. 결국 어느모로 보더라도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위 ② 주장을 보건대, 갑 제7,2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사업연도에 이미 결손금이 발생하여 위 71억 2,500만 원올 2005 사업연도에 이 월하여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13조, 14조 소정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②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