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불채택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음
과세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불채택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음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94,977,9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