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동일하여 포탈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동일하여 포탈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임
사 건 2010누145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4.22. 선고 2009구합56814 판결 변 론 종 결 2010.10.29. 판 결 선 고 2010.11.12.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9.6.9.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61,347,24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치지란 기재 ‘2009.6.12.’는 ‘2009.6.9.’의 오기로 보인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