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았다가 사후 소급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급공제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징수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당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았다가 사후 소급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급공제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징수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원고, 피항소인 ○○개발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1.16.원고에 대하여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4,313,391,34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