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4475 선고일 2010.11.12

원고의 퇴직이 구조조정과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원고외의 퇴직자가 없으며, 퇴직과정에서 본점과 합의가 있기는 하나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규정과 유사한 금액인 바, 퇴직소득에 해당함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게 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138,419,610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08. 7. 14. 원고에게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