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동일한 다가구주택에서 모와 자가 생계를 달리하는 별개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4444 선고일 2010.10.07

거주 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2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된 점, 독립된 소득이 있어 봉양을 받으며 생계를 함께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주민등록상 원고와 합가 하였을 뿐 생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세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3 망 장AA에게 한 양도소득세 121,601,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① 장AA은 1976. 11. 16. 남편 김BB와 함께 ○○ ○○구 ○○동 33-2에 전입하여 살던 중 1998. 7. 24. △△시 △△동 1878-4 △△아파트 1205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장AA 앞으로 1997.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장AA의 장남인 원고 김CC은 1988. 2. 26. 처 및 자녀들과 함께 ○○ ○○구 ○○동 284 ▲▲빌라 202호에 전입하여 살던 중, 1997. 6. 2. 부친 김BB 소유이던 ○○ ○○구 ○○동 33-2 대 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기존 주택을 헐고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2가구, 이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김CC은 위 주택 신축 무렵인 1997. 2. 11. ○○ ○○구 ○○동 33-2에 주민등록상 부모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하였다

③ 장AA은 남편 김BB가 2002. 4. 6 사망하자 2002. 4. 16.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고, 2002. 10.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AA 앞으로 2002. 4. 6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7. 4. 11. 원고 김CC의 세대에 합가하였다.

④ 장AA은 2007. 7.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앞으로 2007.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⑤ 피고는 2009. 2. 3 장AA에게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 현재 장AA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원고 김CC이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601,7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⑥ 장AA은 2010. 6. 15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 김CC, 김DD, 김EE, 김FF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장AA과 원고 김CC은 생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AA은 원고 김CC이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전입한 시기인 1997. 2. 11.부터 원고 김CC과 동일한 세대로서 생계를 같이 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AA의 남편 김BB가 사망한 시점인 2002. 4.경부터 원고 김CC로부터 봉양을 받으며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AA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① 장AA과 김BB는 1970. 7. 31.경부터 김BB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구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장남인 원고 김CC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후인 1997. 2. 11.경부터 이 사건 다가구 주택 1층에서 거주하였고, 원고 김CC 및 그의 가족은 그 주택 2, 3층에서 거주하였다.

② 이 사건 다가구 주택 1층 및 2, 3층은 출입구가 1층에 있고 내부로 연결하는 계단이 있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실, 주방, 화장실, 방이 따로 설치되어 있고, 내부 계단과는 별도로 1층에서 바로 2층 현관문으로 통하는 외부 계단 이 설치되어 있다.

③ 김BB는 1926. 3. 16.생으로 생전에 섬유계통 사업과 목장업을 겸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2002. 4. 6. 뇌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원고 김CC은 1992년경부터 급여 소득을, 2002. 12. 1.경부터 부동산임대수입(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수입금액 4,300만 원)을 얻고 있었다.

④ 장AA은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예금계좌를 통해 원고 김CC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로부터 3,600만 원의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타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는 등 합계 152,155,551원의 돈을 지급받았고, 생활비 3,085만 원, 공과금 2,101,360원 합계 32,052,720원을 지출하였다

⑤ 원고 김CC의 처인 권GG는 시아버지 김BB가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2003. 11. 7. 그 자녀들과 함께 ○○ ◇◇ ◇◇동 843 ●●아파트 103동 1301호로 전출하였다가 2005. 12. 16. 다시 이사건 다가구 주택으로 전입하였다.

⑥ 장AA은 2007. 10. 12 경 지병인 뇌경색 증세가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노인복지센터에 입원하여 요양하였는데, 치료비, 요양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는 한편, 원고 김CC에게 통장과 현금 등을 건네주어 치료비, 요양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후 원고 김CC이 장AA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김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 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6항 각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또한 1세대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장AA은 남편 김 BB가 살아 있을 때는 물론이고 김BB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 김CC의 세대와 구별되는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2007. 4. 11. 원고 김CC의 세대에 합가하였고, 따라서 장AA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2년 전까지는 1세대 1주택이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은 2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이다

② 장AA은 원고 김CC이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전입한 시기인 1997. 2. 11.경 이전부터 김BB의 사망 전까지 독립적인 소득이 있던 남편 김BB와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원고 김CC의 세대와 별개로 세대를 구성하면서 원고 김CC과 독립하여 생계를 영위하였다고 보이고, 김BB의 사망 이후인 2003. 11. 7.부터 2005. 12. 16.까지 원고 김CC의 처가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그 자녀들과 함께 전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 동안 원고 김CC이 모친인 장AA을 봉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 규정 내용 등에 의하면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배우자는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바, 김BB의 사망 이후 장AA의 주거 형태나 생활자금의 관리 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장AA에게는 남편 김BB의 유산, 자녀들로부터 받은 용돈과 대여금 이자 등의 수입이 있어 생활비 및 공과금 등을 독자적으로 지출하면서 생활자금을 관리하였다고 보인다.

④ 장AA이 원고 김CC의 세대에 합가신청을 한 무렵인 2007년경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면서 원고 김CC에게 계좌관리, 치료비 등 지출을 맡긴 이후에는 장AA의 의사나 생활자금 관리 형태로 보아 원고 김CC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여 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세대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인 이 사건 아파트 양 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

  • 마. 소결 따라서 장AA이 적어도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 2년 전에 원고 김CC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