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건축주는 골조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자료가 없는 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됨
건축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건축주는 골조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자료가 없는 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7.1.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50,042,180원)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