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들은 유상증자 3일전에 2인주주가 같은 날 액면가액대로 양도한 점, 대표이사와 임직원간의 거래인 점으로 보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매매사례가액들은 유상증자 3일전에 2인주주가 같은 날 액면가액대로 양도한 점, 대표이사와 임직원간의 거래인 점으로 보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0누142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4.15. 선고 2009구합54215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 6.(소장 기재 ’2009. 1. 1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9. 7.자 증여분 증여세 336,200,6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2. 24.(소장 기재 ’2009. 3.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17행의 ’없고’ 다음에 ’당심에서 채택된 갑 제19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거래가액이 객관 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하고, 관계법령에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