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 15.(소장 기재 처분일 ’2009. 1. 2.’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92,398,270원 및 43,802,350원, 합계 336,200,62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증여세의 물납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어렵고’ 다음에 ’당심 증인 함AA의 증언만으로는 위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인수일 기준 소외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에 정한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바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갑 제21호증(감정평가서) 상의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감정가액(131,180원), 증자 후 감정가액(11,220원)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바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소외 회사 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 등에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본 바 와 같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위와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바 없고, 갑 제21호증(감정평가서)의 작성일(2010. 10. 26.)도 위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바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