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였으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였으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사 건 2010누14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4.8. 선고 2008구합12000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0.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2 2,162,770원의 부과처분 중 125,285,5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1) 제1심 판결 제2쪽 제7, 8행의 ’1,107,500,000원’을 ’1,107,500,000원(=사우나 인 테리어시설공사비용 1,100,000,000원+옥상조경비용 7,500,000원)’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산정하여’를 ’산정하고 그 양도일자를 2005. 9. 8.로 하여’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의 ’필요경비는’부터 제2쪽 제12, 13행의 ’44,000,000 원)’까지를 ’필요경비는 1,264,723,000원(원고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1,107,500,000원에 취득세 및 등록세 113,223,000원 및 누수로 인한 소송비용 44.000.000원을 더한 금액 이다)’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부과하는’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으로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2003. 6. 20. 강A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2,750,000,000원의 채무는 강AA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하고 나 머지 1,000,000,000원만 실제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강AA로부터 계약 당 일 매매대금 중 500,000,000원을, 2003. 7. 12. 50,000,000원을 각 수령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문제로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감액해 주고 나머지 잔금 350,000,000원(= 1,000,000,000-500,000,000-50,000,000-100,000,000)에 대하여 는 강AA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3. 12. 30. 강AA로부터 위 약속어음금을 모두 변제받았고, 원고가 위 약속어음금을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은 모두 청산되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3. 12. 30.이 된다. 따라서 위 대금청산일 당시인 2003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2)’ 오른쪽 옆에 ’가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를 삽입한다.
(7)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4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에 위한 과세의 위법 여부 부분
(8)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2002. 10. 10.’을 ’2002. 8. 30.(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고친다.
(9)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을 삭제한다.
(10) 제1심 판결 제8쪽 제5행 아래에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5년 귀 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스스로 옥상조경비용을 7,5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