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처분의 위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4062 선고일 2011.03.25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였으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사 건 2010누14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4.8. 선고 2008구합1200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0.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2 2,162,770원의 부과처분 중 125,285,5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제7, 8행의 ’1,107,500,000원’을 ’1,107,500,000원(=사우나 인 테리어시설공사비용 1,100,000,000원+옥상조경비용 7,500,000원)’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산정하여’를 ’산정하고 그 양도일자를 2005. 9. 8.로 하여’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의 ’필요경비는’부터 제2쪽 제12, 13행의 ’44,000,000 원)’까지를 ’필요경비는 1,264,723,000원(원고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1,107,500,000원에 취득세 및 등록세 113,223,000원 및 누수로 인한 소송비용 44.000.000원을 더한 금액 이다)’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부과하는’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으로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2003. 6. 20. 강A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2,750,000,000원의 채무는 강AA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하고 나 머지 1,000,000,000원만 실제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강AA로부터 계약 당 일 매매대금 중 500,000,000원을, 2003. 7. 12. 50,000,000원을 각 수령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문제로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감액해 주고 나머지 잔금 350,000,000원(= 1,000,000,000-500,000,000-50,000,000-100,000,000)에 대하여 는 강AA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3. 12. 30. 강AA로부터 위 약속어음금을 모두 변제받았고, 원고가 위 약속어음금을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은 모두 청산되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3. 12. 30.이 된다. 따라서 위 대금청산일 당시인 2003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2)’ 오른쪽 옆에 ’가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를 삽입한다.

(7)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4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에 위한 과세의 위법 여부 부분

  •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 구 소득세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원고가 주장하는 2003. 12. 30.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6. 20. 강A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750,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갑 제3호증, 소위 다운계약서로 보인다)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00,000원은 2003. 7. 10.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2,750,000,000원의 채무는 매수인인 강AA가 인수하기로 하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강AA가 승계하는 즉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강AA는 2003. 7. 12. 원고에게 액면금 350,000,000원, 지급일은 2003. 12.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 강AA는 원고에게 2003. 9. 5. 및 같은 해 12. 8. 각 7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금청산일이 2003. 12. 30.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0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양도일자를 2005. 9. 8.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자를 2005. 9. 8.로 밝혀 예정신고를 한 점, 매매대금 중 강AA가 원고에게 송금한 150,000,000원(=75,000,000+75,000,000) 이외의 금융자료가 제출 되어 있지 않은 점, 강AA가 발행한 약속어음(갑 제5호증)의 표면의 지급일 옆에 ’2004년 5월 30일’이라는 기재가, 그 이면에는 ’2004년 5월 30일, 추가금액 칠천 오백’ 이라는 기재가 각 추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5. 9. 8.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위법 여부 소득세법이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신설되었고, 그 요지는,①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 서류와 함께 선고하였으나,②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고,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4,693,962,000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실제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다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피고가 인정한 4,693,962,000원이 아니라 4,493,962,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위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10.05.13 선고 2007두2652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307 판결은 위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신설되기 전 소득세법의 해석이 쟁점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8)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2002. 10. 10.’을 ’2002. 8. 30.(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고친다.

(9)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을 삭제한다.

(10) 제1심 판결 제8쪽 제5행 아래에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5년 귀 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스스로 옥상조경비용을 7,5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