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을 묵인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볼 증거가 없음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을 묵인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볼 증거가 없음
사 건 2010누13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12. 4. 선고 2009구합12235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분 증여세 45,231,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BB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