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에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없음
양도가액에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없음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2.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394,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7째 줄의 “양도소득세 74,394,880원을”다음에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으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6째 줄의 “유흥주점”을 “여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6쪽 11째 줄의 “지급하기 위하여”다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를 추가한다. 2.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