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채권이 확정된 때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3885 선고일 2010.12.02

양도가액에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2.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394,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7째 줄의 “양도소득세 74,394,880원을”다음에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으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6째 줄의 “유흥주점”을 “여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6쪽 11째 줄의 “지급하기 위하여”다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를 추가한다. 2.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