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감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없이,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정하여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였다는 것이므로, 교환가액을 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라 볼 수 없음
시가를 감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없이,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정하여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였다는 것이므로, 교환가액을 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라 볼 수 없음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2.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1,048,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