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 기한내에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한 경우 예정신고의 효력은 소멸되고, 예정신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더라도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 확인한 후 양도자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 기한내에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한 경우 예정신고의 효력은 소멸되고, 예정신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더라도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 확인한 후 양도자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3,505,9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