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3519 선고일 2010.10.07

(1심 판결과 같음) 직접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 적으로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제외됨

사 건 2010누13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4.8. 선고 2009구합7968 판결 변 론 종 결 2010.9.2. 판 결 선 고 2010.10.7.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2.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61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 가. 2면 아래에서 5행의 “2009.2.2.”을 “2009.2.13.”로, 아래에서 4행의 “2009.2.13.”을 “2009.2.25.”로 각 수정
  • 나. 6면 9행의 “김AA은”을 “원고의 당숙인 김AA은”으로 변경
  • 다. 6면 아래에서 3행의 “갑 제4 내지 13호증”부터 아래에서 2행의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까지를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갑 제23호증 내지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및 당심 증인 배BB의 증언”으로 변경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