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직접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 적으로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제외됨
(1심 판결과 같음) 직접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 적으로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제외됨
사 건 2010누13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4.8. 선고 2009구합7968 판결 변 론 종 결 2010.9.2. 판 결 선 고 2010.10.7.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2.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61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