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3502 선고일 2010.10.08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매매계약이 무효여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원상회복조치를 취하거나 증여세 과세도 할 수 있는 점,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시 예정신고 기간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되는 점으로 보아 허가 없이 양도한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님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2009.1.10.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6,832,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