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명목상거래에 불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3410 선고일 2010.08.26

금지금 매입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없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폭탄영업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일련의 명목상 형식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일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994,240원, 2002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33,598,36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12,350,49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581,092,23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512,224,94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31,121,730원 및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790,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9면 8행의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부터 9면 아래에서 3행의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내용
  •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매입거래가 부가가치세제의 전 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와 영세율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여 국고를 편취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납세의무자의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와 모순되는 원고의 객관적인 행태가 존재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행태에 기하여 피고에게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어떠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수하여 매출처에 판매하는 등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한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상 거래의 동기나 목적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이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가 조세포탈 범행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거래가 민법 제103조 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이윤을 창출할 목적이 없이 오로 지 금지금 변칙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이라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03조 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 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할 것인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민법 제103조 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