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네일페스티발 참가비는 용역공급의 대가이고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3267 선고일 2010.12.16

네일페스티발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그 분야에 대한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서 원고의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용역공급의 대가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출액 및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해당함

사 건 2010누13267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4.15. 선고 2009구합3156 판결 변 론 종 결 2010.12.2. 판 결 선 고 2010.12.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부가가치세 257,314,820원 중 154,812,9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도 부가가치세 142,769,000원 중 98,772,6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도 부가가치세 119,776,270원 중 72,777,0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도 법인세 533,109,310원 중 320,744,1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도 법인세 349,372,110원 중 241,707,9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법인세 303,320,460원 중 184,300,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9면 중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 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법인명의 계좌 외에 개인 차명 계좌로 송금 받은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밝혀진 것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전AA은 법인의 매출액을 개인 차명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사업확장 및 신규사업개척을 위한 지출, 개인명의 주택구입자금 및 비공식적인 격려금 및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법인자금으로 유입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을 제1호증의 1), 원고가 처음부터 개인 차명 계좌로 송금 받아 법인자금으로 유입하지도 않은 매출액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신고를 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② 원고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매출액 누락 사실을 지적받은 후 과세처분을 통지받기 이전에 스스로 수정신고금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부가가치 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서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수정신고금액 중 일부가 매출신고 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③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당심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장, 주식회사 하나은행장, 주식회사 KB 국민은행장, 주식회사 우리은행장, 주식회사 제일은행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은행장, 주식회사 외환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법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총액을 여전히 확정할 수 없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금융기관 전부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총액이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총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④ 원고가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 중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주장하고 있는 김BB, 김CC, 김DD, 김EE, 김FF, 정GG, 방HH, 소II, 오JJ, 송KK, 황LL, 우MM에 대한 거래자료(거래처별 매출원장, 외상매출 관련 장부, 미수금 관련 장부)의 확인을 통하여 실제 거래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정 신고한 금액 중에 매출신고 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