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2001.1.1.이후에 취득 임대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2001.1.1.이후에 취득 임대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1.제1심 판결 중 2009.1.2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기각한다. 2.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49,160원 부과처분 및 2009. 3.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359,51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1. 처분의 경위 등’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3쪽 마.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피고는 2009.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주택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또는 제97조의 2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7,681,62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67,538원을 합한 18,649,1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피고는 2009. 3.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주택 양도 역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또는 제97조의 2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48,710,02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331,113원을 합한 51,041,135원을 증액 경정처분하면서 이미 고지한 17,681,622원 외에 33,359,513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최종적으로 증액된 51,041,135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O 제3쪽 바. 첫째 줄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를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2주택은 각 양도 당시 5년 이상 임대한 장기 임대주택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1. 무렵 3회에 걸쳐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고 이 사건 제1, 2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신뢰보호 원칙상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
3. 이 사건 제1, 2주택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 임대주택 감면 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한 판단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에 따라 2000. 12. 31. 이전에 이 사건 제1주택을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4호증의 9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02. 8. 21. 박상덕에게 이 사건 제1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취득한 1999. 8. 16.부터 위 주택을 양도한 2007. 5. 25.까지는 2,840일이다. 그런데 위 기간 중, 원고가 〈표 1> ①, ②, ③ 부동산 및 〈표 2> ㉯,㉰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고 난 2003. 7. 1.부터 〈표 2> ㉲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6. 5. 21.까지 1,056일 동안, 원고는 이 사건 제1, 2주택, <표 2> ㉮,㉱ 부동 산 합계 4호인 주택을 소유하여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위 1,056일은 주택임대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주택 임대기간 중 최대 1,784일(= 2,840일 - 1,056일), 약 4.887년(= 1,784일/365일)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인정된다.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제1주택 양도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원고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26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두365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한 2007. 6. 20.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 <표 2> ㉱,㉲,㉳ 부동산 합계 4호인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을 제4호증의 8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07. 1. 16.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주택을 포함하여 합계 3호인 주택을 임대한 임대사업자로 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한 1999. 8. 16.부터 2007. 6. 20.까지는 2,866일 이다. 그런데 위 기간 중, 원고가 〈표 1> ①, ②, ③ 부동산 및 〈표 2> ㉯,㉰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고 난 2003. 7. 1.부터 〈표 2> ㉲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6. 5. 21.까지 1,056일 동안 원고는 이 사건 제1, 2주택, <표 2> ㉮,㉱ 부동산 합계 4호인 주택을 소유하여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위 1,056일은 주택임대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한 후인 2007. 5. 26.부터 2007. 6. 20.까지 26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 <표 2> ㉱,㉲,㉳ 부동산 합계 4호인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임대기간에 더할 수 없다. 따라서 제2주택 임대기간 중 최대 1,784일{= 2,866일 - (1,056일 + 26일) }, 약 4.887년(= 1,784일/365일)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인정된다.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제2주택 양도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소 중 2009. 1. 2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 중 2009. 1. 2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