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그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그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10누130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4.15. 선고 2009구합52349 판결 변 론 종 결 2010.11.11. 판 결 선 고 2010.11.25.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11.10.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21행부터 제3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을 제1호증, 을 제11,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이AA의 직원 고BB이 송달할 장소에서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정본을 2009.5.22.수령함으로써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도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정본을 동일하게 2009.5.22.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12.4.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