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것임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종합부동산 세 5,850,837원, 농어촌특별세 1,170,169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1) 원고는, 원고가 면세사업자이므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원고가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갑 제2호증) 이는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의 임대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뜻이다.
(2)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