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2707 선고일 2010.11.25

종전 농지 및 대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한 삽, 낫, 팽이 등 기본적인 농기구나 농자재 구입내역, 생산물 판매내역 등이나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거주하는데 수반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269,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 16, 18, 20호증, 을 제1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87. 6. 26.경 ○○시 ○○구 ○○동 320 답 466㎡’ 같은 동 321-2 답 34㎡, 같은 동 321-4 답 199㎡(이하 통틀어 ’종전 농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는데, 종전 농지는 2007. 12. 13.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2007. 12. 6.자)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원고는 2007. 12. 4. △△시 △△읍 △△리 374-5 답 2,196㎡, 같은 리 374-6 답 2,360㎡(이하 통틀어 ’대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다. 원고는 대체 농지의 취득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8. 3. 31. 피고에게 종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라. 피고는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8. 12. 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269,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8.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종전 농지를 1987년경 취득하여 벼를 경작하다가 2004년경 다년생 식물인 조경수를 식재한 후 재배하는 등 종전 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였고, 종전 농 지 소재지(연접지 포함)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 내에 대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 특례제한법 제70조 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자경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판단 기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자경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함에 있는 것이어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하며,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 이어야 한다. (다) 이때에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뭇하고, 농지의 양도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그 주장의 위 ②의 요건 사실을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22호증, 갑 제24 내지 28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5 내지 4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 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조AA, 이BB, 김CC 및 당심 증인 이DD, 김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과 가족 관계 원고는, ① 1982. 3. 13. 경기 ○○군 ○○면 영덕리 273, ② 1988. 4. 8. ▽▽시 ▽▽동 896-2 ▽▽아파트 517동 502호, ③ 1989. 12. 8. □□ □□구 □□동 737 ▽▽ 아파트 305동 801호, ④ 2001. 3. 27. □□ □□구 □□동 1279 □□1차 ♧♧아파트 102동 1505호, ⑤ 2006. 7. 10. ○○시 ◁◁구 ◁◁동 216-1(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법상 순차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한편, 원고의 처와 자녀들은 2001. 3. 27. 위 □□동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이래 계속하여 그 곳에 거주하고 있고, 2009. 12. 4.에 이르러 원고는 그 처와 협의이혼 하였다. (나) 원고의 직업과 소득 원고는 조경사로서 1989년 ◇◇시 소재 ◇◇산 주식회사에 근무하였고 1994년경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2,800만 원의, 1996년경 주식회사 ●●조경에 근무하면서 2,000만 원의, 1998년경 ■■조경에 근무하면서 2,900만 원의, 2003년경 주식회사 ▼▼화에 근무하면서 2,800만 원의 각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관련 자료

1. 원고와 한국토지공사가 2007. 3. 28. 체결한 지장물보상합의서에는 ’한국토지공사가 종전 농지 중 ○○사 ○○구 ○○동 321-4 농지에 식재되어 있는 반송 1주와 향나무, 느티나무, 잣나무, 뽕나무, 소나무, 벚나무 등을 철거하는 데 대한 보상금으로 2,75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시 ◁◁구청장이 2007. 12. 12.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종전 농지의 지목은 ’답’이고 주재배 작물은 ’관상수’이며 원고가 종전 농지를 자경한다(대체 농지는 ’휴경’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시 ◁◁구청장이 2008. 8. 22.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대체 농지의 지목은 ’답’이고 주재배 작물은 ’벼’이며 원고가 대체 농지를 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9. 7. 29. 대체 농지 소재지인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09. 10. 13. 220여 만 원 상당의 쌀을 농업협동조합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의 현지 확인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08. 10.경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는 ’입회한 이BB의 처 이EE는, 원고가 한 달에 20일 정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 없이 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에 임대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약 2평의 작은 방에 의식주에 필요한 식기, 취사도구, 의류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고, 집 주인 소유의 의류, 책, 책상 등이 비치되어 있다. 통장인 조AA는 마을에서 가끔 원고의 얼굴을 볼 수는 있으나 거주 여부의 확인을 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며 집주인에게 확인하라고 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단독 세대를 구성하여 위장전입한 정황이 짙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임대차 관련

1. 원고는 이BB과 2006. 7. 1.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위 주택의 방 1칸을 윌 30만 원(공과금 포함)에 임차하되, 2년이 경과하면 전세로 전환하여 재계약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고, 2008. 10. 20. 위 주택의 방 1칸을 보증금 1,000만 원(공과금 포함)에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원고는 2008. 10. 20. 이B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BB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약정서(갑 제10호증)는 자신의 서명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직접 작성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3. 김CC은 제1심과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약정서를 미리 작성하여 이BB으로부터 확인 및 날인만 받았다’라고 증언하였다. (바) 지역 주민들의 확인 내용

1. ○○시 ○○구 ○○동 주민인 성FF는 ’원고가 1987. 6. 종전 농지를 취득한 이후 벼농사를 지으며 직접 경작하였고, 약 10년 전에 밭으로 성토된 이후에 조경수를 심어 2007년경까지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사 ◁◁구 ◁◁동 주민인 염GG, 조HH, 최II과 ◁◁3동 통장인 조AA는 원고에게 ’원고가 2006. 7. 10.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한 이래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3. △△시 △△읍 이장인 서JJ가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원고가 2008년에 대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어 쌀을 수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조AA는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1년에 3-4회 정도 오다가다 만나는 정도’라고 증언하였다.

5. 이DD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1987. 6.경 종전 농지를 취득한 이후 벼농사를 직접 지어왔고 이후 조경수를 식재하여 경작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3) 원고가 종전 농지 및 대체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씩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채택한 증거에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7,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2001. 3. 27. □□ □□동 소재 아파트로 이사한 후 가족과 함께 거주해 왔고 2004년경 종전 농지에 조경수를 식재해 놓은 상태에서, 2006. 7.경 가족과 떨어져 이 사건 주소지에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는 당시 처와 불화로 별거하면서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처와 협의이혼 한 것은 2009. 12. 4.이므로 이로써 위 전입신고 당시에 이미 원고가 위 □□동 아파트 외에 별도로 거주할 곳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임차하였다고 하는 방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임차하였다는 방 1칸은 그 면적이 2-3평 정도에 불과한데다가 취사가 가능한 독립된 부엌조차 딸려 있지 않아 당시 50대 후반의 가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원고가 이를 실제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지 확인시 이 사건 주소지에는 원고 소유의 식기, 취사도구, 의류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③ 위 현지 확인시 이BB의 ◁◁ 이EE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서 없이 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이BB과 그 무렵 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 7. 1.자 약정서(갑 제10호증)는 보증금에 대한 기재 없이 월 30만 원에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종전의 임대조건(연 차임 합계 360만 원)과 이후의 임대조건(월차임 없이 보증금만 1,000만 원)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위 약정서의 실제 작성자에 대한 이BB과 김CC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2008. 10.경 이후에 ○○시 일원에서 선용카드를 다수 사용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전입시점인 2006. 7.경 이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그 밖에 종전 농지 및 대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종전 농지 및 대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해 주거나 증언하고 있으나, 위 현지확인 결과와 위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원고가 대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적용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에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의 ’농지 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농지가 소재한 ○○시와 대체 농지가 소재한 △△시는 연접하고 있으므로,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이를 대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주소지와 대체 농지는 58km 정도 떨어져 있어 해당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자경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통상적인 대체 농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고(한편, 2009. 6. 26. 법률 제2156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는 연접지역이 아닌 경우에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만을 농지 소재지로 보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대체 농지까지 자신의 승용차로 통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BB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주로 버스를 타고 다녔다’고 증언한 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주소지인 ○○시와 대체 농지가 소재한 △△시가 단순히 연접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가 위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종전 농지 및 대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 내지 12, 14, 35 내지 4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조AA, 이BB, 김CC 및 당심 증인 이DD, 김CC의 각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종전 농지 및 대체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씩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 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