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 등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아파트 경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유치송달 함으로써 도달 효력이 발생함
아파트 경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 등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아파트 경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유치송달 함으로써 도달 효력이 발생함
1.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7.21.원고 주식회사 □□브(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7,484,960원의 부과처분, 원고 도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524,050원의 부과처분, 2008.9.1.원고 도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11,170,867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3.이 법원의 심판범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은 2008.7.21.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원고 도AA은 2008.9.1.자 양도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였고, 원고 도AA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1.처분의 경위
원고 도AA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7.4.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강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도AA은 위 아파트 102동 505호에 1999.12.15.전입한 이후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고, 위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위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당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도AA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강BB이 아파트 주민인 원고 도AA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위와 같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날인 2008.7.23.이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강BB이 위 원고 및 그 가족이 상당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고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외에 다른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수령한 뒤 원고의 확인을 받기도 전에 반송한 적은 없었으며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위 원고 및 그 가족이 이미 이사를 갔다거나 장기간 집을 비우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인 2008.7.24.원고 도AA이나 그 가족과 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경비원을 통하여 이를 반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통지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