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2264 선고일 2011.03.25

(1심 판결과 같음) 미등기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나 부득이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음

사 건 2010누122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0.4.1. 선고 2009구합526 판결 변 론 종 결 2011.3.4. 판 결 선 고 2011.3.25.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96,358,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부분 제2의 나.항의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에서의 별지 부분을 새로운 별지로 바꾸어 첨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