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중 2장은 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날짜로 작성되어 있어 위 각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공사비와 관련하여 발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음
세금계산서 중 2장은 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날짜로 작성되어 있어 위 각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공사비와 관련하여 발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음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9. 1. 한 2005년 종합소득세 34,293,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