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건축 인테리어공사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1506 선고일 2010.10.28

세금계산서 중 2장은 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날짜로 작성되어 있어 위 각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공사비와 관련하여 발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음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9. 1. 한 2005년 종합소득세 34,293,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11. 24.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공장 종합휴게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 63,000,000원, 중도금 157,000,000원, 잔금 94,500,000원 합계 315,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05. 11. 24.부터 2006. 1. 2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 나. 그 후 원고는 △△인테리어를 운영하는 민AA에게 위 공사의 건축 및 인테리어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 다. 원고는 2006. 1. 25.경 □□개발에 ① 공급일자 2005. 11. 24., 공급가액 63,000,000원,② 공급일자 2005. 12. 28., 공급가액 157,500,000원으로 기재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민AA는 원고에게 공급일자 2005. 12. 30., 공급가액 29,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 라.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① 공급일자 2005. 10. 24., 공급가액 10,000,000원,② 공급일자 2005. 11. 14., 공급가 액 28,500,000원,③ 공급일자 2005. 12. 30., 공급가액 43,000,000원으로 된 각 세금계산서(합계 81,500,000원,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2005년 소득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2008. 9. 1.자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된 필요경비 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293,01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원고는 2008. 12. 1.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2009. 4.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후 다시 △△디자인을 운영하는 민AA에게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167.0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주고 2005년 소득신고를 위하여 70%에 해당하는 117,000,000원(부가세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민AA가 2005. 12. 30. 29,000,000원에 대해서 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는 실제 매입세액을 신고하기 위하여 ☆☆상사로부터 합계 81,500,000원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117,000,000원(부가세 포함)을 민A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민AA에게 2006. 1. 27. 77,000,000원, 2006. 3. 31. 56,8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증인 민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① 원고와 민AA 사이에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계약당사자언 민AA 조차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원고와 민AA 사이의 공사대금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② 원고는 2005년 말경 이 사건 공사가 70% 정도 완료됨에 따라 총 공사대금의 70%에 해당하는 220,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개발에 발급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 63,000,000원과 중도금 157,000,000원의 단순한 합계액으로 보이고, 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5년 말경 원고 및 민AA의 공사기성고가 각각 70% 정도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민AA로부터 2005. 12. 30.자로 29,000,000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이고, 게다가 민AA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167,000,000원 중에서 2005년도 기성고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③ 원고가 □□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 94,500,000원은 2006년도 소득으로 신고하여 원고가 민AA에게 지급한 위 돈이 2005년도 필요경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④ 원고가 민AA로부터 2005년에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이 396,468,000원에 이르고 있고, 민AA는 원고로부터 2004년 말 △△공사, 2005년에는 이 사건 공사와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원고가 민AA에게 지급한 위 돈이 반드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⑤ 원고가 ☆☆상사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2장은 원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날짜로 작성되어 있어 위 각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공사비와 관련하여 발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민AA에게 지급한 위 돈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5년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