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제3자가 한 가처분으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양도소득세를 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 납부할 재원이 없다는 이유는 납세의무자의 내적 경제적 사정에 불과할 뿐임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제3자가 한 가처분으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양도소득세를 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 납부할 재원이 없다는 이유는 납세의무자의 내적 경제적 사정에 불과할 뿐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파 종중 피고, 피하소인 겸 항소인 노원세무서장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납부 불성실 가산세 968,849,832원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신고 불성실 가산세 256,106,220원 부과처분과 2004년도 귀속 납부 불성실 가산세 968,849,832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파 종중이 제소한 본안 소송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2123, 2006가합12639(참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8. 24. ○○ 파 종중이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다고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파 종중은 서울고등법원 2007나100539, 100546(참가)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0. 22. 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그 제3자에게 공탁당사자 적격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확인판결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에서 정하는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② 이 사건 토지가 원래 ○○파 종중의 종산 및 위토로서 그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일부 종중원들이 원고를 급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종원들을 대위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절차를 구한다는 ’채권양도 의사표시 및 채권양도 통지’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가 원래 ○○파 종중의 소유이었다가 그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파 종중은 피보전채권이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파 종중은 대법원 2009다4374, 4381(독립당 사자참가의소)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5.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 라. 한국토지공사는 2004.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이 사건 가처분이 있다는 것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22,867,917,500원을 공탁하고, 2004. 12.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마. 피고는,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 라 한다) 제110, 111조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2008. 11. 21.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86,018,250원(양도소득세 2,561,062,206원 + 신고 불성실 가산세 256,106,220원 + 납부 불성실 가산세 968,849,832원)을 부과하였다.
- 바. 원고는 2007. 10. 3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9. 4. 15. 청구를 기 각하였다(이하, 2004년도 귀속 신고 불성실 가산세 256,106,220원 부과처분과 2004년 도 귀속 납부 불성실 가산세 968,849,832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년도 귀속 납부 불성실 가산세 968,849,832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