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보유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보유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048,930원 및 주민세 9,604,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048,9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패소부분 중 기각부분에 한정하여 불복·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대상은 위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BB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