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건물 신축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0565 선고일 2011.03.30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시공자는 따로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건설업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위장사업자에 해당함

사 건 2010누105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2.17. 선고 2009구합11942 판결 변 론 종 결 2011.3.16. 판 결 선 고 2011.3.30.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8.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379,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씨(이하 ‘□□씨’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씨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씨가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세금계산서상의 명의가 위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된 것이라는 점은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