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무효일지라도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 등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조합이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무효일지라도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 등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세무서장이 2002. 8. 17.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2008. 10. 6.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2007. 10. 12. 별지 목록 3의 가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2009. 6. 12. 별지 목록 3의 나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 8. 20. 접수 제89666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08. 10. 8. 접수 제58112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별지 목록 3의 가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7. 10. 15. 접수 제181160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별지 목록 3의 나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9. 6. 16. 접수 제114402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정AA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관련서류 위조에 의하여 원인없이 경료 되었다는 점을 인정 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