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아파트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0060 선고일 2010.09.29

비교아파트의 양도가액의 약 75%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의 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됨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양도소득세16,393,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정숙영 등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의제시가 252,500,000원에서 실제 지급대금 150,000,000원을 공제한 102,500,000원을 위 두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윤AA에게 증여세 1,394,940원 을 부과함에 따라 위 윤AA이 이를 2008. 6. 24. 납부하였음에도 또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서로 모순되는 담세능력을 아울러 의제하는 것이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각 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 11830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또, 위 윤AA은 원고의 사위로서 원고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 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는 소득세법 제101조 에서 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친족’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와 위 윤AA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호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범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