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대금의 출처 및 지급과정, 아파트의 거주관계, 소득수준,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한 주장의 일관성 및 신빙성의 정도 등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
아파트 매매대금의 출처 및 지급과정, 아파트의 거주관계, 소득수준,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한 주장의 일관성 및 신빙성의 정도 등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
사 건 2010나9812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XX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9. 9. 선고 2009가합264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 판 결 선 고
2011. 6. 1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김AA는 2006. 5. 10. 성남시 분당구 XX동 000 BBB마을 CC아파트 000동 0000호를, 2006. 5. 29. 서울 강남구 DD동 187 EE아파트 000동 000호를 합계 18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2. 원고 산하 시흥세무서장은 2007. 7. 2. 김AA에게, 위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2007. 9. 17.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277,101,930원(115,206,482원 + 161,895,454원,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 및 주민세 합계 3,000,810원 (1,247,604원 + 1,753,212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김AA는 그 후에도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09. 4. 2. 현재 김AA가 부담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345,268,760원에 이른다.
1. 인정사실 갑2, 4, 5, 9호증, 갑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피고와 김AA의 관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의 출처 및 지급과정, 이 사건 아 파트의 거주관계, 피고와 그의 어머니의 소득수준,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한 피고 주장 의 일관성 및 신빙성의 정도 등 위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매도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김AA와의 내부 관계에서는 김AA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김AA와 체결한 다음,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김F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사실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6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AA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7호증 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