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이 날인되는 등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종중총회 결의가 이미 있었고 종중회의가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하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임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이 날인되는 등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종중총회 결의가 이미 있었고 종중회의가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하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임
사 건 2010나86749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고, 항소인 AAAA공파종증 피고, 피항소인 별지 1.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BB물류 외 15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7. 선고 2009가합4625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14. 판 결 선 고
2013. 2. 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1) 관련 법리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모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총회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고(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등 참조), 종중 재산의 처분이 종중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이에 관한 종중총회의 적법 한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사실의 인정은 종중총회 결의서 등 그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종중총회 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인정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2다287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위한 원고의 적법한 종중총회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들로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0 호증의 1 내지 7, 갑 제23호증의 3, 갑 제27호증의 9, 10, 11, 13, 16, 20의 각 기재,제1심 증언 이OO 및 당심 증인 이OO의 각 증언 등이 있으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 기재, 갑 제6, 7, 9, 11, 12, 13, 17,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을가 제 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섬 증인 이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은 쉽사리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 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보 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관하여 원고 종중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2006년도 종중총회를 계기로 각 종파에서 선임된 이사, 감사들이 모여 2007. 2. 10.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노인요양원을 건립하는 방안 등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고{2007. 2. 10. 종중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일부 이사(이OO, 이OO, 이OO, 이OO 등)가 있고, 이틀로부터 사후에 회의록(갑 제4호증의 1)에 인감도장을 날인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수익 사업을 하기로 하자는 등의 논의가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확정적으로 결의된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007. 4. 6. 및 2007. 8. 20.에도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전 제로 매각대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② 원고는 일부 종원들(이OO, 이OO, 이OO, 이OO, 이OO, 이OO 등)은 2005년도 또는 2006년도 시제에 참석했는데,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관한 논의는 없었 다고 주장하나, 비교적 나이가 많고, 평소 종중 대소사에 직접 관여하여 오지 않은 위 종원들이 당시 논의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시제에 모두 참석하였다는 이석하는 이OO로부터 종중 소유 부동산을 팔아 노인복지요양원을 건립하면 수익이 많이 날거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는데, 그 에 대하여 이OO에게 아무런 대꾸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2006년도 시제라고 진술(갑 제8호증의 7, 제1십 기록 제1,051쪽 참조)하기 도 하고, 2005년도 시제라고 진술(갑 제27호증의 10의 기재 참조)하기도 하는 등 당시 자신이 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석하도 종 중 소유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한 이야기를 2005년도 또는 2006년도 시제에서 들었다 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일부 종원들(이OO, 이OO, 이OO, 이OO, 이OO, 이OO 등)은 2005년도 또는 2006년도 시제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2005년도 회의록(갑 제9호증) 또는 2006년도 회의록(갑 제7호증) 등에 참석하여 발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회의록들이 그 무렵 바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원고 종중의 대소사를 직접 담당하였던 이OO 이OO 이용현 등은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시제 일(각 음력 10. 7.)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원고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납세문제 등 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수익사업 등을 하자는 내용의 결의 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각 회의록에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위 각 회의록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2. 10. 종중 이사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은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 대표자 이OO 등이 이OO과 이용헌을 2007. 2. 10.자 회의록을 위조 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09. 4. 30.경 및 2012. 5. 24.경 각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2초재3311)은 2012. 7. 26.경 위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한 이문 주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3) 소결 따라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위한 원고의 적법한 종중총회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을바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3. 부동산 목록 기재 중 2 토지에 관하여 용인시 처인구 명의로 마쳐진 압류등기가 2010. 10. 29. 말소 되었고,별지 3. 부동산 목록 기재 중 4, 7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구 명의로 마쳐진 각 압류등기가 2010. 7. 20.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용인시는 원고 가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피고 용인시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 점에서도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 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